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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 신청방법

by 우기코기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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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자격요건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

2.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3.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4.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 부여, 모니터링 실시

 =>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진촉진수당의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자격을 완화했다. 코로나 사건이 발발한 이후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했을지 몰라도 실물경기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 내 주변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다수 있다. 이들의 수혜 범위가 조금 넓어질 전망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구직 단념 청년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원자격이 까다로웠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근로경험이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없어야 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으로, 해당 경험이 100일 미만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명령을 당한 업종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월 소득이 현재 25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신청 및 접수방법

 

http://www.work.go.kr/kua

http://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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