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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개계약

by 우기코기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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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된 경개계약 불가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 임대에 관한 계약으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받는 계약입니다. 이런 전세계약은 한 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대개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개계약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채무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고 이전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가 이미 임대 조건과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경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2년 동안 월 100만원의 임대료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와 B가 이 전세계약을 경개계약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A의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키고 이전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서는 임대 조건과 기간이 이미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세계약은 경개계약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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