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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향남 부영 임대아파트 전세계약 상세 후기 3탄(계약서 & 필요자금 등)

by 우기코기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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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전세 구하기

 

2탄에 이어, 3탄에서는 상세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침에 내놓은 5개의 물량 중 제가 고른 호실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크게 하자는 없었죠. 문제는 임차인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9시에 모델하우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집을 구경하러 출발했으며 오전 10시 반까지는 확정을 해서 모델하우스 측에 계약 여부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만약 별다른 통보를 안 해준다면 제가 구경했던 집은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기다리고 계신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사진을 거의 100장 이상을 찍느라 구경을 마치고 나니 오전 10시 20분이었죠. 부랴부랴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아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한데요.

 

<부영 임대계약시 준비사항>

1. 계약금 500만원 (당일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이체 및 확인)

2. 계약자 본인명의의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저는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등본은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에 양해를 구하고 11시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찾아오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네이버 지도

향남읍행정복지센터

map.naver.com

※복지센터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는 기계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지문으로 본인 인증)

 

자 이렇게 준비물을 다 갖추셨다면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직원분께서 설명해주시기는 하지만 미리 알셔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받은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를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을 좀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계약금을 이체하고 나서 정확히 2달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관리비 예치금을 잔금 납부 후 입주 시에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 평당 만원이며, 별다른 일이 없을 시 퇴거 시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음

3. 명의 변경 불가

4. 동/호수 변경 불가

5. 경개 계약 불가

 =>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다른 동호수로 갈아타는 것을 말함

6. 약정해지 불가

  1)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경우

    - 만기 2달 전까지 만기해약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함

  2) 전세금 회수 가능 시점   

    - 정해진 1년 만기 시점부터 한 달 뒤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며, 그 기간 안에 이사(퇴거)를 해야 함

    - 그 외 기간에는 절대로 잔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본인의 퇴거 및 잔금 회수 기간이 9월~10월인데, 청약 등으로 인해 5월에

       잔금을 돌려받아야 하더라도 부영 측에서는 돈을 무조건 9월이 되어야만 돌려줌

7. 보증보험 가입비

  =>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료의 25%는 임차인이 지불함

  => 1년에 약 10만 원

8. 계약 연장 시마다 5%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음

9. 입주청소 날짜가 정해지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사전 연락을 해야 함

  => 수도 및 전기공급이 중단되어있음. 입주청소 시부터 관리비 발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제가 눈여겨본 내용은 약정해지 불가 부분인데요. 만약 어딘가에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듯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서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 복비를 지불해 준다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영 측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계약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혹여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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