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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 이야기

ISA계좌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이유(배당 절세방법)

by 우기코기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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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식투자를 하는 분이거나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꼭 봐야 할 내용이다. 특히나 배당주를 투자하고 세금을 아끼는데 ISA 계좌는 톡톡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기간 동안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절세종합통장을 뜻한다. 이러한 ISA 계좌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동안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하지만 ISA 계좌 제도가 2021년 들어 변경되면서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가입 기간 5년 3년 이상 (연장 가능)
가입 대상 근로 & 사업 소득자 19세 이상 거주자(소득조건 없음)
자산 운용 범위 예적금, 펀드, ETF 상장 주식 추가
납임 금액 연간 2000만원 (이연 불가) / 총 1억 연간 2000만원 (이연 가능) / 총 1억
연금 저축 세액공제 - 연금 저축계좌로 이전 금액의
10% 만큼(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입 기간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입기간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5년간 의무 가입기간이라는 내용만 있었고 기간 연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러했던 가입기간이 의무 기간은 3년으로 줄었고, 이후에 해지 및 연장 또는 재가입이 자유로워진다.

 

 => 이로 인해 마음 놓고 ISA계좌를 통해 장기투자가 가능해졌다. 2016년 ISA계좌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ETF 매수/매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장기투자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다. ISA계좌의 만기가 다가왔고, 내가 투자했던 펀드나 ETF가 아직 지지부진하다면? 오히려 손해 중이라면?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매도하고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어야 했다. 쓸데없는 수수료만 더 추가로 들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적금 상품을 위주로 운용했었고 ISA계좌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 평생의 계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도 문제였다. 만약 내가 곧 은퇴를 앞둔 사람이었다면 ISA 통장을 운용하기 꺼려졌을 것이다. 만기가 다가왔을 때 무직자라면 연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면서 전업투자자들도 ISA계좌 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인적으로 이로 인해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산 운용 범위

기존에는 예적금, 펀드, ETF 상품만 운용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상장 주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양한 상품군으로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납입 금액

기존에는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총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해에 2천만 원만큼 납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2년째에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 원 납입하고 2년쨰에 3000원만원 납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바뀌어서 2021년부터는 전년도에 1000만원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 3000원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연이 가능해졌다. 다른 계좌에서 예적금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한 번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투자금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자금들을 유연하게 ISA 계좌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

ISA 계좌의 만기가 되어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만기 수령 금액은 세금이 정산된후(금융소득 × 9.9%)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된다. 보통의 경우라면 400만원 × 16.5%만큼 세액공제가 되지만, 추가로 300만원 ×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300만원과 300만원의 16.5%만큼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전면 비과세 추진?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보도를 한 내용이다. 일부 기사에서 전면 비과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표현을 했지만, 전면 비과세는 진행되지 않고 비과세 금액도 200만 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ISA 계좌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를 매수해도 되지만 배당 투자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일반형 ISA 계좌의 경우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다. 이때 배당 수익금도 포함이다. 하지만 배당 수익의 규모가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 계좌의 15.4% 배당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낸다.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ISA 계좌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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